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6호(2023.10.19.)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 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의견서 제출 장소, 의견서 양식 등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41017 논현동현아파트 정비구역 해제 열람 공고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