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가구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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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감면내용(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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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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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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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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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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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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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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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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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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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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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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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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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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