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입주대상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함)
기존주택 매입임대 임대주택이란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유형별 자격요건과 주요특징
구분 | 기존주택(일반) | 소년소녀가장 등 | 신혼부부 I,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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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생활권내 장기간 안정적 주거안정을 지원 |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지원 |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 |
임대 사업자 | LH공사, SH공사 | LH공사 | LH공사, SH공사 |
임대 기간 | 최초2년계약 2년단위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가능) |
만20세 이후 2년 단위 최대3회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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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 85㎡ 이하(1인 거주 시 60㎡ 이하) | 60㎡이하 | 85㎡ 이하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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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설 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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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 |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최대 2%) |
1억 3,000만원 (본인부담금 5%-650만원, 연이자 2%) |
2억 4,000만원 (신혼I 본인부담금 5%, 신혼II 20%, 연이자료 2%) |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월임대료의 이자 해당액
지원금 | 4천만원 이하 | 4천~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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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1.0% | 1.5% | 2.0%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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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절 차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자격확인(구청) 〉 지원결정통보(공사) 〉 입주희망 주택물색(대상자) 〉 주택심사 및 권리분석(공사) 〉 계약체결(공사-임대인-입주자) 〉 입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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