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행동요령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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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행동요령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생활안전행동요령 | 여름철물놀이, 산행안전사고, 응급처치, 해파리피해, 심폐소생술, 붉은불개미, 승강기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식중독, 실종유괴예방, 학교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억류 및 납치, 석유제품 사고 |
비상대비행동요령 | 테러, 비상사태, 민방공 경보, 화생방, 비상대비물자준비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세요.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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