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사항 접수·처리를 통한 주차민원불편해소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 안내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스티커를 부착한 날(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