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자립수당 | 학원비 | 입주물품비 | 취업성공축하금 | 정신건강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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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월/인 | 2,000천원/인 | 2,000천원/인 | 1,000천원/인 | 100천원/월/인 |
첨부파일
목적
지원대상 아동
지원기간
적립금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개설
디딤씨앗통장 해지절차
적립금 사용
다함께키움센터
연번 | 센터명 | 주소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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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태화다함께키움센터 |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3~5층 | icare.seoul.go.kr |
2 | 역삼다함께키움센터 | 논현로64길 7, 역삼청소년수련관 3층 | icare.seoul.go.kr |
3 | 청담다함께키움센터 | 영동대로131길 26, 강남청소년수련관 3층 | icare.seoul.go.kr |
4 | 세곡다함께키움센터 | 밤고개로 231, 훼미리타운 A동 202,203호 | icare.seoul.go.kr |
5 | 도성다함께키움센터 | 역삼로52길 14, 304호(역삼동, 도곡프라자) | icare.seoul.go.kr |
6 | 논현다함께키움센터 | 봉은사로49길 26, B동 B101호(논현동, 꿈꾸지오) | icare.seoul.go.kr |
7 |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 영동대로 22,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icare.seoul.go.kr |
8 | 자곡다함께키움센터 | 자곡로 100, 자곡문화센터 1층 | icare.seoul.go.kr |
9 | 일원다함께키움센터 | 개포로109길 5, 강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 kangnamwelfare.co.kr |
10 | 명화다함께키움센터 | 광평로51길 49,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3층 | mhwelfare.or.kr |
11 | 수서다함께키움센터 | 광평로56길 1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3층 | suseo1993.co.kr |
※ 유의사항
드림스타트 사업
사업목적
사업근거
사업대상
사업내용
필수 및 맞춤서비스 제공
분야 | 사업내용 | 제공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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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성장발달스크리닝,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영양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및안전체험, 동병하치(한방치료), 양육환경(주거) 개선서비스 |
직접, 연계 |
인지/언어 | 스마트 홈러닝 지원, 1:1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4차산업 창의융합교육 |
직접, 연계 |
정서/행동 | 정신건강검진, 심리검사및치료지원, 돌봄기관 연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아동권리증진프로그램 |
직접, 연계 |
부모/가족 | 부모역할강화교육, 부모심리상담(치료)지원, 찾아가는 부모상담 및 양육코칭, 모아애착 및 양육코칭, 문화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 |
직접, 연계 |
※위 서비스(프로그램)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중 상시 발굴ㆍ 연계 및 직접 지원
강남구 드림스타트 위치
강남구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정의
지원대상
가정위탁의 유형
지원내용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추천
호당지원한도액
구분 | 호당대출한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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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 수도권 | 7,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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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5,000만원 | ||
그밖의지역 | 4,000만원 | ||
공공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
대출조건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분 | 국·시비지원 | 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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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0세~만14세까지 : 1인당 월 150천원 | 0세~만17세까지 : 1인당 월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비 | 양육비 : 경증-월 551천원/중증-월 627천원 | 0세~만17세까지 : 1인당 월 100천원 |
장애아동 의료비 | 의료비 : 연 2,600천원 | 의료비 : 연 400천원 (단, 시비 부족분 청구 시 지급) |
신청장소
준비서류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의 혜택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증 사용에 있어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
청소년증 예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주요활동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 담배), 과징금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반시 : 5년 이하의 징역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으로 빈곤·가정해체 등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방법 : 전자카드 이용(지정음식점·편의점),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2023.4월 기준)
구분 | 인원(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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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 평 일 | 석식 | 651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토·일·공휴일 | 중식 | |||
방학중 | 중 식 | 709 |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신청장소 : 각동 주민센터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