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건설공사 시공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 시기에 맞게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은 해당없음)
○ 제출시기 : 착공 전
○ 제출서류 : 시공자가 시행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공문 1부, 안전관리계획서 1부 제출
( ※ 지정 요청 공문에 대지위치, 공사명,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건축허가일자, 허가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종류를 필히 기재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송부(chong129@gangnam.go.kr)
※ 전자메일로 신청서 제출시 접수 건 누락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에 대지위치와 시공자명 명기 필요
※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 기재된 명함 포함 (서류 보완 및 처리 공문 송부시 필요)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 제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안전점검 관련 내용 적합) 완료 후
○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공문(시공자 시행)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 서식] 1부. (붙임 1)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신청서 양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란에 감리자 명기, 공사비와 안전점검 비용 란에 부가세포함 여부와 해당 금액을 반드시 명기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서 1부.
4.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정기안전점검 공정, 각 점검별 실시횟수 및 시기, 안전점검 비용 산출내역서 포함) 1부.
5. 주요공정계획서(착공 후 실제 공정계획) 1부. (공정표 등)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송부(chong129@gangnam.go.kr)
※ 전자메일로 신청서 제출시 접수 건 누락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에 대지위치와 시공자명 명기 필요
※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 기재된 명함 포함 (서류 보완 및 처리 공문 송부시 필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2680호와 관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2) 모집대상: 건축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및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고기간: 2022. 9. 26.(월)~2022. 10. 17.(월)
4) 신청기간: 2022. 10. 4.(화)~2022. 10. 25.(화)
5)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www.blcm.go.kr )온라인신청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문의사항: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02-2133-6987~8>
강남구에서 '강남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삭막한 도심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청년 작가들의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추진 중인 「2022 그린스마트 캔버스 청년작가 등 공모」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추진하고자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2 그린스마트 캔버스 청년작가 등 공모
2. 공모일정
가. 접수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2022년 10월 4일(화)
※ 당초 공모기간인 9. 1. ~ 9.20.에서 9. 1. ~ 10. 4.로 기간 연장
나. 수상작 발표 : 2022년 10월 중(예정)
3.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 공고일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이상 만39세미만 국내 거주 미술작가
(1983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
- 작가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인활동증명서가 있는 사람 또는 작품활동내역(15점 이상 작품이 있는 포트폴리오 등)이 있는 사람
※ 강남구민, 발달장애예술가 인센티브 부여(중복적용 불가)
※ 강남구민 : 총점의 10%, 발달장애예술가 : 총점의 15%
나. 응모제한
- 응모인원수는 개인 또는 팀(3인)으로 제한하며, 작품은 2점까지 응모 가능
- 출품자는 개인 및 팀출품의 중복이 가능하나, 팀출품 시 다수의 팀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1인 1팀 소속)
4. 공모주제 : 자유주제
5. 공모작 설치 대상 : 대형공사장 또는 간선도로변ㆍ번화가 인접 신축공사장 30개소(공사장 현황 참조)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고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3년 지원대상을 사전 조사중이오니, 관내 참여의사가 있으신 사업자(건물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2년 5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강남구 관내 민간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내진성능평가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 지원금액 : 내진성능평가비(최대90%(최대 2,700만원)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인증수수료(최대90%(최대 9백만원) 지원 / 자부담 10% 및 초과분)
○ 추진절차 : 수요조사→사업예산 확정→사업신청→사업실시(내진성능평가, 인증심사)→ 사업 완료→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 '22. 5. 23.
○ 문의 및 지원신청 : 강남구청 건축과(☎ 02-3423-6186)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서 1부
붙임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