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 ·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말 법 제정, 1993년부터 부과)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
기준 부과금액 × 부담금 산정 지수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시지역의 지역 계수 적용.
※ 부과금 산정 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 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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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연도 3월 16일~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6월 30일 | 9월 16일~9월 30일까지 |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됩니다.
※ 부과기준일 : 자동차 -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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