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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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법률 제542호('96. 12. 31) ※'98. 1. 1 시행 |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
입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목적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적 권익 침해 방지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 신상 관련 정보 | 권리 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종 류 | 단 위 | 수수료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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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본의 열람·시청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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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대장 등 열람 (2) 도면·카드 등 열람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4) 사진·사진필름 열람 (5)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청취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6)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8) 슬라이드 시청 |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건(10컷 기준) 1회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개마다(60분 기준) 1개마다(30분 기준) 1롤마다(60분 기준) 1편마다(30분 기준) 1캔마다(60분 기준) 1편마다(30분 기준) 1컷마다 |
200 100 200 100 500 100 200 50 1,500 700 1,500 700 3,500 2,00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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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 |||
(1) 문서 대장 등 열람 (2) 도면ㆍ카드 등 열람 (3)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청취 (4)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5) 영화필름 시청 (6) 슬라이드 시청 (7) 사진ㆍ사진 필름의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컷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
200 100 200 100 1,500 500 1,500 500 1,500 500 200 20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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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본의 사본(출력물) ㆍ 복제물ㆍ인화물 | |||
(1) 문서ㆍ대장 등 사본(1매 기준) (2) 도면ㆍ카드 등 사본(1매 기준) (3)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 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4)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5) 슬라이드 복제(매체 비용은 별도) (6) 마이크로필름(매체 비용은 별도) (가)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나) 필름 복제 (7) 사진ㆍ사진 필름(매체 비용은 별도) (가) 사진ㆍ필름의 인화 (나) 사진ㆍ필름의 복제 |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개마다 1건마다 1롤마다 1편마다 1컷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롤마다 1컷 1매 초과마다 3”×5” 5”×7” 8”×10” 1컷마다 |
300 100 250 50 300 100 250 50 5,000 3,000 5,000 3,000 3,000 300 200 250 150 1,000 500 200 300 400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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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ㆍ 복제물 | |||
(1) 문서ㆍ대장 등(매체 비용은 별도) (가) 문서ㆍ대장의 사본(종이 출력물) (나) 문서ㆍ대장의 복제 (2) 도면ㆍ카드 등(매체 비용은 별도) (가) 도면ㆍ카드의 사본(종이 출력물) (나) 도면ㆍ카드의 복제 (3) 녹화 테이프(오디오 자료) 복제 (매체 비용은 별도) (4)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 (5) 영화필름 (6) 슬라이드 (7) 사진ㆍ사진 필름(매체 비용은 별도) (가) 사진ㆍ사진 필름의 사본 (종이 출력물) (나) 사진ㆍ사진 필름의 복제 |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건(10매 기준) 1회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건(700MB 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1컷 1매 초과마다 3”×5” 5”×7” 8”×10” 1건(1MB 기준) 1회 1MB 초과 시 0.5MB마다 |
300/100 250/50 200 100 300/100 250/50 200 100 5,000 2,500 5,000 2,500 5,000 2,500 5,000 2,500 250 50 100 150 2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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