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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 구 분 | 쓰레기 종류 | 배출방법 |
|---|---|---|
| 한시적 허용 | 김장 쓰레기 (배추,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등 채소류) |
규격이 작은 음식물종량제 봉투 대신 20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허용 기간 : 25. 11. 1 ~ 12. 31. |
| 기존과 동일 | 쪽파·대파 등의 뿌리, 마늘·양파·생강 껍질, 고추씨, 고추대 등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김장쓰레기와 혼합배출 금지) |
유의사항
강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0,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적용법 | 부과항목 | 부과금액(원) | ||
|---|---|---|---|---|
| 1차 | 2차 | 3차이상 | ||
| 폐기물관리법 68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 500,000 | 700,000 | 1,000,000 |

첨부파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별 수수료 부담안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 1리터 | 2리터 | 3리터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30리터 |
|---|---|---|---|---|---|---|
| 100원 | 200원 | 300원 | 500원 | 1,000원 | 2,000원 | 3,000원 |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30리터 | 30리터 (납부필증) |
60리터 (납부필증) |
120리터 (납부필증) |
|---|---|---|---|---|---|---|
| 700원 | 1,400원 | 2,800원 | 4,200원 | 4,200원 | 8,400원 | 16,800원 |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지정 현황 및 대행업체
| 업체명 | 지정구역 | 업체명 | 지정구역 |
|---|---|---|---|
| 하진기업 3442-6507 |
신사동, 논현1·2동 | 고려환경 3411-1086 |
삼성2동, 대치2동 |
| 하남기업 546-1911 |
대치1·4동, 역삼2동 | 평아용역 568-6705 |
도곡1·2동, 개포1·2·3·4동 |
| 평원기업 579-3930 |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
로얄환경 567-2240 |
청담동, 삼성1동, 압구정동 |
| 성진미화 563-8297 |
역삼1동 |

신청안내
배출안내
수거업체
| 청소업체 | 대행 구역 | 전화번호 |
|---|---|---|
| 하진기업 |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 02-3442-6507 |
| 하남기업 | 대치1동, 대치4동, 역삼2동 | 02-546-1911 |
| 평원기업 |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 02-579-3930 |
| 성진미화 | 역삼1동 | 02-563-8297,8 |
| 고려환경 | 삼성2동, 대치2동 | 02-3411-1086 |
| 평아용역 | 도곡1동, 도곡2동, 개포1·2·3·4동 | 02-568-6705 |
| 로얄환경 | 압구정, 청담동, 삼성1동 | 02-567-2240 |
문의사항
| 구분 | 배출방법 |
|---|---|
| 일반주택 | 주민센터 및 주택가에 설치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 아파트 | 아파트 내 설치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 사업장 |
|
첨부파일

시행일
추진대상
추진품목
추진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출시간 | 당일20시~익일05시까지 | 기존 배출시간/장소와 같음 |
| 배출장소 | 집 앞 (잘 보이는 곳) | |
| 배출품목 | 재활용 전 품목 |
목요일 : 비닐·투명페트병만 배출 월,화,수,금,일요일 : 투명페트병과 비닐 이외 재활용 품목 배출 |
| 배출방법 | 녹색그물망에 배출 |
비닐·투명페트병 :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백색 그물망에 배출 기타 재활용품 : 녹색 그물망에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일반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
재활용품 배출
재활용품 의무대상사업장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료폐기물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연 1회 이상 실시
정화조의 처리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
정화조 청소 신청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2024.6.14까지)
| 업체명 | 해당구역 | 전화번호 |
|---|---|---|
| 정익산업 | 청담,삼성,역삼,도곡1,개포(포이),일원,수서 수거식 분뇨 (강남구 전지역) | 02-518-8590~3 |
| 한성성업 | 신사,압구정,논현,대치,도곡2,세곡(자곡,율현) | 02-546-7164~6 |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강남구조례제12조제1항관련별표2)
| 업체명 | 부과기준 | 수수료 | 비고 | |
|---|---|---|---|---|
| 분뇨 | 18 ℓ | 240 | ||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 | 0.75㎥ | 22,500 | |
| 초과 | 0.1㎥당 | 1,608 | ||
| 야간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
7.0% |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 |
|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
5% | 지하2층이하 건물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단,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 | |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및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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