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왜 스마트시티인가?
UN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50억명에서 90억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도시화율은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와 자원소비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미세먼지, 교통 혼잡, 물 부족,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주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추진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리빙랩 조성(산탄데르, 뉴멕시코), 데이터 플랫폼 운용(밀턴킨즈, 캠브리지), 서비스 공모(미국 콜롬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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