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나의 고향을 아름답게 가꾸는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제공
대상과 한도
기부대상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외 지자체에 기부
* 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기금운용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
(취약계층 지원,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기부 혜택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 500만원 16.5% 추가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 (예시) 30만원 기부시 133,000원 세액 공제 (10만원 + 초과분 33,000원)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
답례품 01

- 모바일
- 강남사랑 상품권
-
답례품 02

- 강남구청 인터넷
-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권
-
답례품 03

- 2023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 정기연주회 관람권
※ 향후 답례품 공모를 통해 지자체 특산품 등 답례품 추가 예정
기부 방법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기부 또는 농협은행 방문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고향사랑 기부제 예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가능, 기부불가 여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 경기도 안양시 시민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
(주민등록상) |
경기도 안양시 시민
(주민등록상) |
기부 가능 |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를 제외 한
전국 지자체 기부
경기도 안양시 기부
경기도 기부 |
경기도와 안양시를 제외 한
전국 지자체 기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
서울특별시 기부 |
기부 불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
경기도
경기도 안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