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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대해 사업 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의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
구분 | 자율주택정비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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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단독, 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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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제한없음 |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
1만㎡ 미만 | 5천㎡ 미만 |
동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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