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 등이 혼재하여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대해 사업 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의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
모아주택 사업종류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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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년.2월 시행)
-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목적으로 '17.2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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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세부 요건 해당 지역(가로구역) 시행 사업
- 저층 노후 주거지역 신속 정비 추진
사업별 특징
모아주택 사업별 특징을 개념, 대상지, 사업면적, 동의요건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
자율주택정비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 |
소규모재개발 |
개념 |
단독, 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
대상지 |
- [단독] 18호 미만
-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 [단독/다세대·연립 합산] 36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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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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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상 아님
-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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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제한없음 |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
1만㎡ 미만 |
5천㎡ 미만 |
동의요건 |
- 주민합의체 :100% 동의
- 관리지역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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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 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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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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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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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과 재개발(재건축)추진기간 비교
관련자료
- 1. 모아타운의 장점 다운로드
- 2.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규정 및 선정절차 다운로드
- 3.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코디네이터)활동 다운로드
- 4. 모아타운 투기방지 대책(권리산정기준일) 다운로드
- 5.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소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