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도로점용허가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자
- 허가대상시설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 철도·궤도 그 밖에 유사한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 체육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진출입로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 허가절차
허가절차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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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토 및 경찰서 등 관련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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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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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공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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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확인 |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 101,60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 400원(1m²/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참조
※ 토지가격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가중평균가격
-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치도
첨부서류
-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에 한정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 1,000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점용허가 전반 관련 문의(건설관리과)
- 역삼동 · 개포동 : 02-3423-6512
- 청담동 · 신사동 · 압구정동 : 02-3423-6517
- 대치동 · 도곡동 · 세곡동 : 02-3423-6519
- 삼성동 : 02-3423-6520
- 논현동 · 일원동 · 수서동 : 02-3423-6527
- 팩스 : 02-3423-8851
도로점용허가 홈페이지
도로허가점용시스템 (https://road.gangna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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