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5 - 718호
도시관리계획(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11호(2023. 4. 6.)로 결정(변경) 고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