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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공자전거 이용료 무료 전환 안내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 제3항
변경내용 : (기존) 월 1천원 → (변경) 무료
시행일자 : 2026년 3월 6일(금)
| 24인치 | M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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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예약 대기 현황 : 6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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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예약 대기 현황 : 30명 |
※거주지 또는 직장이 강남구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여기간 중 중복 신청 불가 (반납 후 신청 가능)
보증금 : 1만원 (자전거 반납 후 익월 초 환불)
임차료 : 무료
※ 보증금은 자전거 배정 메시지를 받으신 후 지정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강남구민
가입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6년 4월 30일
보장범위 :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자전거 사고 일체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청구방법 :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 신청(02-475-8115) → 보험금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신청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DB손해보험(☎02-475-8115)
※ 자전거사고시 본인책임 - 강남구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제6조(사고, 고장, 분실 등 책임)
대인 : 공공자전거 이용 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대물 : 공공자전거 이용 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접수 및 처리 안내 : 사고 당사자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Tel : 02-3423-6412)
TEL : 02-3423-6416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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