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3(2025. 5. 8.)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1226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