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심의 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