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Q&A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강남구 거주한 부부나 만 19세에서 39세 강남구민 1인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미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주택 거주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청년은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의 1%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합니다. 단 자동연장 되지 않으므로 지난해 지원 받은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로 문의해 주세요.


Q&A로 쉽게 알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나이 또는 기간 만 19~39세 강남구민
둘 다 무주택자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단독거주자)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필수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청년👩🧑 연 최대 100만원(대출금 1억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