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쉽게 알아보는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 청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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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 |
나이 또는 기간 | 만 19~39세 강남구민 |
둘 다 무주택자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단독거주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연 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거주 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필수 |
전용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
❓ 얼마나 지원받나요?
✅ 신혼부부🤵👰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 1억 5000만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청년👩🧑 연 최대 100만원(대출금 1억원 이내, 1%) / 최장 3년까지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는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 주세요.
❓ 더 궁금한 내용은?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