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강남! 행복한 강남!
강남구는 청렴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클린신고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 열린강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클린신고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선의의 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의 청렴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등
신고 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금품 반려 및 청렴 서한문 발송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반려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 및 상품권 : 신원확인 공고(14일) → 미 규명 시 → 세입조치
- 금품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또는 매각 후 세입조치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