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한 일반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류 · 선별하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채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영업용 음식물류폐기물은 영업용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별 수수료 부담안내]

  • 가정(일반주택·공동주택)
    가정용 종량제 봉투 구매비로 부담(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 소형음식점(면적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영업용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전용 통에 담아 처리함. 처리비는 종량제 봉투 구매비 또는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비로 부담
  • 다량배출사업장(면적2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부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 가정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정용 봉투 리터별 가격 안내 표 : 1리터,2리터,3리터,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로 구성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 영업용 봉투 및 납부필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영업용 봉투(납부필증) 리터별 가격 안내 표 : 5리터,10리터,20리터,30리터로 구성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30리터
    (납부필증)
    60리터
    (납부필증)
    120리터
    (납부필증)
    700원 1,400원 2,800원 4,200원 4,200원 8,400원 16,800원
  • ※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단위가격 : 영업용 종량제봉투(납부필증) 1L 140원(처리비) / 가정용 봉투 1L 100원(처리비 + 수집운반비)
  •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처 : 마트, 편의점 등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와 동일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면적2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은 구청 청소대행용역업체에 별도의 쓰레기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제64조, 형법 제347조 위반이므로 구청 자원순환과로 신고 요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지정 현황 및 대행업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지정 현황 및 대행업체 안내 표 : 업체명,지정구역으로 구성
 
업체명 지정구역 업체명 지정구역
하진기업
3442-6507
신사동, 논현1·2동 고려환경
3411-1086
삼성2동, 대치2동
하남기업
546-1911
대치1·4동, 역삼2동 평아용역
568-6705
도곡1·2동, 개포1·2·3·4동
평원기업
579-3930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로얄환경
567-2240
청담동, 삼성1동, 압구정동
성진미화
563-8297
역삼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