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5,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 휴게음식점(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하는 경우 제외)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차·커피류/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은 300㎡미만인 경우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원순환과로 제출
      (☎3423-5983, 5968 / FAX 3423-8876 / EMAIL minjee@gangnam.go.kr)
  •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 아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소행정과로 제출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됨)
  •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근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별표 8』
  • 과태료 부과기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표 : 적용법,부과항목,부과금액(원)으로 구성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관리법 6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000 700,000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