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입니다.

정화조 청소 연 1회 이상 실시

  • 정화조의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오수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제12목)

정화조의 처리용량보다 사용인원이 적은 경우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 정화조를 연 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 1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 2회 청소를 하여야 할 것이고, 실사용 인원이 처리대상인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내부 청소는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 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기 위함이고 사용인원이 적다하더라도 그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발생량은 변동이 적기 때문이며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조의 기능 저하로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 연 1회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

  • 정화조 청소 후 건축물 전체가 공실로 유지되어 정화조 내부에 고형화 우려가 없는 경우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1년)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정화조 청소연장 신청서 1부, 수도사용량내역서 1부(강남수도사업소)


정화조 청소 신청

  • 정화조 청소 신청은 주소지별로 해당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며 신청 날짜에 정화조 청소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청소일자를 재조정하여 청소예정일을 안내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수령·보관(1년이상)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안내

  •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강제배출방식 정화조 중 200인용 이상인 경우 악취저감장치 법적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2024.6.14까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목록 : 업체명,해당구역,전화번호로 구성
업체명 해당구역 전화번호
정익산업 청담,삼성,역삼,도곡1,개포(포이),일원,수서 수거식 분뇨 (강남구 전지역) 02-518-8590~3
한성성업 신사,압구정,논현,대치,도곡2,세곡(자곡,율현) 02-546-7164~6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강남구조례제12조제1항관련별표2)

분뇨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안내 표 : 업체명,부과기준,수수료,비고로 구성
업체명 부과기준 수수료 비고
분뇨 18 ℓ 240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0.75㎥ 22,500
초과 0.1㎥당 1,608
야간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7.0%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6~8월)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청소장비 지하설치 할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
5% 지하2층이하 건물중 별도의 청소장비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단,개인하수처리시설 실내에 청소장비 보유 건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