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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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전단지, 파쇄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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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류 |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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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고철 류 | 철캔, 알루미늄 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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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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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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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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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투명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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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페트병, 그 외 플라스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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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류 | 폐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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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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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 단, 파쇄된 종이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상가 지역 : 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 매주 목요일 배출
- ※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배출시간 및 장소 등 별도 지정하여 재활용을 자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