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 표 : 종류,세부품목,분리배출요령으로 구성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전단지, 파쇄지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
  • 전단지 및 파쇄지는 종이와 같이 배출
  • 종이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 시에는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물로 헹군 후 배출
종이팩류 종이팩(음료수, 우유팩 등),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캔·고철 류 철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뚜껑은 재질에 따라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화재의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따로 모아 배출
공구, 철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 투명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은 재질따라 분리 배출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 가능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타 플라스틱과 분리)
유색 페트병, 그 외 플라스틱 제품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않은 상태로 배출
스티로폼류 폐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 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
  • 유색 스티로폼 PP봉투에 배출
비닐류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가정용고무장갑, 1회용 비닐봉투 등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 ※ 단, 파쇄된 종이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상가 지역 : 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 ⇒ 매주 목요일 배출
    • ※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배출시간 및 장소 등 별도 지정하여 재활용을 자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