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별표<1>개정으로 2012.08.01부터 대형폐기물 품목수 확대 및 규격 세분화, 품목별 배출수수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집운반 수수료는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업무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및 신고요령

  • 배출기준 : 원형 미보존 대형폐가전 및 대형생활폐기물
  • 수수료 : 강남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적용
  • 신청방법 : 배출 3일전 대행업체에 직접 전화신청 또는 강남구청 온라인신청
  • 배출장소 : 단독주택 및 다세대 => 자기집 앞, 공동주택(아파트) => 단지 내 폐기물 수집장소
  • 수거일 : 매주 월 ~ 토요일(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