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120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공개입니다.

우리 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포동 120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찬/반) 동의서의 경우 반드시 강남구청 직인날인 및 번호부여 완료된 동의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