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50-4번지 일대 세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사업시행계획인가) 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서의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공람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