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도곡동“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자 : 삼성물산(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 (사)한국건설안전협회 (☎02-3485-5894)

붙임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