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8.(월) ~ 2024. 1. 15.(월)

  3. 점검개요

    가.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도곡동 540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7월(변경될 수 있음)

       - 공 사 비 : 110,512,063,965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지하3층/지상18층, 연면적 49,121.67㎡, 공동주택 4개동 308세대 및 복리시설(공사내용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시 공 자 : 삼성물산(주) (☎070-7128-7501)

       - 감 리 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수행과업 : 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6년 7월(변경될 수 있음)

4.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도곡삼호아파트) 1부.

      2. 공정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4. 강남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