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합니다.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4만 1784명 중 보행자는 1만 7029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 약 40%가 보행자였다는 사실! 이제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보행안전법 17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와 일반도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도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도로의 포장!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이나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이밖에도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그냥 평범한 도로 아닌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지!’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서로가 조금씩 더 주의한다면 ‘안전’한 교통문화,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합니다.

2011년~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4만1784명 중 보행자 사망자는 1만7029명 
*출처 :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최근 10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약 40% 수준이라는 사실!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보행안전법 17조의2)
- 차량 :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 부여
- 보행자 :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구분법
일반도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도로의 포장!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이나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이밖에도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그냥 평범한 도로 아닌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지!’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보행자 안전거리 유지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최대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서로가 조금씩 더 주의한다면 
‘안전’한 교통문화,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