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8.13, 일원평생학습센터와 수서평생학습센터에서 각 5회차씩 운영… 개별 회차 참여도 가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원평생학습센터와 수서평생학습센터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수어특강'을 10회차에 걸쳐 진행한다.
수어에 관심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수강인원은 최대 10명이다. 단, 유소년 단독 수강은 불가하며 성인학습자 신청 시 유소년 1인을 동반할 수 있다.
강좌를 듣고 싶은 사람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강남구 평생학습 홈페이지(클릭)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각 교육과정별로 수강신청할 수 있고, 개별 또는 전체 수강가능하다. 회차별 주제는 웹자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내용은 교육지원과(☎02-3423-5285)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