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25, 목요일 저녁 7시 신구초 운동장서 실시… 온라인·전화·현장접수 가능
강남구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신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밴드체조 운동을 배울 수 있는 '달빛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약 30분간 운영하며, 강남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강남구평생학습 홈페이지(클릭) 또는 전화(02-3423-5293)으로 신청하면 된다.
밴드 등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준비물은 현장에서 제공하며, 비가 내리는 등 야외에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실내에서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평생학습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프로그램 진행장소인 신구초등학교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 '강남개방학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강남개방학교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확충에 나섰다.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하면 시설보수, 인건비, 공공요금, CCTV·야간조명 설치 등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된 초등학교 중심으로 8개교를 추가 모집해 총 14곳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