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8.9, 매주 금요일 대면 프로그램 '불안의 해법' 운영… 4~8명 집단상담 실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입시 스트레스 및 불안으로 마음 건강에 위기를 겪는 N수생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불안의 해법'을 운영한다.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0분간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N수생이 참여하게 된다. ▲내 신체감각,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고 잘 다루기 ▲불안과 스트레스 이면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통해 수험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지각하고 조절하는 법을 연습하는 과정을 겪게 될 예정이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1일까지 사이쉼 홈페이지(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여여부는 온라인 면담지 작성 및 전화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우울, 불안 등 정서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경증 대상자를 우선 모집하며, 행동조절 및 집단 규칙 준수 불가, 인지 및 발달문제 등으로 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사이쉼(☎02-3423-8707)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