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무역센터 CMC 파트너·한국무역협회·벤처스퀘어와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 모집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무역센터를 무대로 한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무역센터를 무대로 한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한국무역센터, 벤처스퀘어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WTCS, 코엑스, 한국도심공항,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 등 무역센터 CMC(Coex MICE Cluster Committee, 이하 CMC 기관) 파트너가 적극 참여한다. 구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CMC 기관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실증장소 및 데이터 등 테스트베드 구축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무역협회는 각 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벤처스퀘어는 투자 전략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이노브랜치 내 공고(클릭)를 참조해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월 초 진행하는 서류심사와 5월 말로 예정된 밋업을 거쳐 선정된 업체는 6월부터 11월까지 무역센터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다양한 실증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더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채널 'KITA Startup Branch' 또는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성장지원실(☎1566-5114 / yongjun.lee@kita.or.kr)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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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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