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양재천은 만개한 벚꽃을 즐기는 상춘객들로 붐볐다.
인근 동네 주민부터 점심시간을 맞은 회사원들, 멀리서 벚꽃을 찾아온 사람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아기와 나들이 나온 엄마의 얼굴에는 아기와 같은 함박웃음이 퍼졌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온 사람들은 벚꽃과 함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데 여념 없었다. 벚꽃처럼 하얀 머리의 노부부는 두 손을 꼭 잡고 꽃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꽃을 감상한다. 한편에는 젊은 뮤지션의 이름 모를 은은한 기타연주가 흐르며 꽃과 음악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낸다. 
햇볕 따사로운 어느 봄날의 완벽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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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