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12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 진행… 교육 시작 2일 전까지 신청 가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분야별 저작권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분야별 저작권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 온라인 셀러, 전자책 창작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활용 노하우(5.1) ▲사무직 직장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 실무 저작권(5.8) ▲온라인 셀러가 알아야 할 커머스 저작권(5.22) ▲출판·전자책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기본 이해(5.29) ▲블로그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창작 저작권(6.5)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기본 저작권 상식(6.12) 등 매주 다른 주제를 소재로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상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비롯해 저작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매 강연이 진행되기 이틀 전까지 구글 폼(클릭)으로 하면 된다. 수강인원 제한은 없으며, 중복 수강도 가능하다.

더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루키즈캠퍼스' 또는 전화(02-2088-6646 / 루키즈캠퍼스)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