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3동은 1.29, 일원1동은 2.5부터 완공시까지 석탑프라자(개포로615) 5층서 민원업무 처리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라 개포3동 주민센터는 오는 29일부터, 일원1동 주민센터는 2월 5일부터 임시청사로 이전한다.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따라 개포3동 주민센터는 오는 29일부터, 일원1동 주민센터는 2월 5일부터 임시청사로 이전한다.

임시청사 위치는 석탑프라자(개포로 615) 5층이며, 운영기간은 각 청사의 완공 및 이전까지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여성안심택배함(일원1동), U도서관(개포3동) 등 동 주민센터 및 인근 주민편의 시설은 임시청사 또는 다른 장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한편, 일원1동은 행정구역 내 임시청사 운영 부지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개포3동과 통합청사로 운영하게 됐다. 동은 임차 후보지 13곳과 가설건축물 건립 후보지 8곳을 검토했으나 이동약자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면적 부족, 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불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일에는 교통약자의 행정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현재 일원1동주민센터에서 임시청사 방면으로 일 7회, 임시청사에서 일원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일 3회 운영 중이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