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12 강남구 첫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5개월령 이상 100가구 선정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설 연휴 기간을 대비해 반려견을 임시 위탁·보호하는 ‘돌봄 쉼터’를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반려견을 양육하는 100가구이고, 반려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5개월령 이상의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10㎏이하 이어야 하다.
올해 강남구에서 처음 운영하는 돌봄 쉼터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장기간 외출로 고민이 있는 구민에게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인과 반려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탁장소는 강남구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이며, 위탁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고, 신청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후 돌봄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노쇼 행위의 경우, 차후 돌봄 쉼터 이용 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돌봄 쉼터 이용 100가구는 1순위 유기견을 입양한 강남구민, 2순위 취약계층 및 장애인, 3순위 그 외에 강남구민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17)에 문의하면 된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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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