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달장애 아동 6명과 함께 놀이활동·과학관 견학 등 진행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자상한 겨울학교(이하 겨울학교)' 참가자를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
내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이 신체능력과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활동, 점심시간, 오후 활동으로 나눠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아동은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클릭)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 6명은 12월 4일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단,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며 이후 관내 프로그램 유경험자 순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참가비용은 25만원이며,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비용의 50%를 감면받는다. 더 궁금한 점은 강남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가족지원팀(☎02-560-8235)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