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12.8 서류접수, 총 23명 선발… 합격자는 2024년 1월부터 12개월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4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3명이며 강남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충현복지관에서 일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환경정리, 문화예술, 사무보조, 교통안전 등이며 기관별로 다르다. 근무시간은 주 14시간(월 56시간) 이내며, 2024년 1월부터 12개월간 근무한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며 실수령액은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12월 8일까지 강남장애인복지관 3층 사무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양식은 강남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장애인복지관 1층 안내실에서 받을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02-560-8210)으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