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멈춰! 세곡보건지소의 스마트한 건강관리법

MBTI는 친구 거까지 알면서 내 혈당·혈압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세곡보건지소의 건강만사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하게 알아보자!

첫번째는 대사증후군 검사입니다. 20세 이상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검사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4종, 허리둘레 및 체성분 측정 등이 이뤄집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제는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량을 봐야죠! 강남구민이면 기초 체성분 분석으로 근육량부터 체지방 균형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내 운동능력, 어디까지인지 궁금했다면 영상체력 측정검사를 받아보세요. 체성분 측정은 물론 3D 카메라를 활용해 기초체력 및 신체능력 평가까지 해 드립니다.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세곡보건지소의 건강만사 프로그램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각 검사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각각 전화로 예약할 수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02-3423-7007, 체성분 측정은 ☎02-3423-6687~9, 영상체력 측정은 ☎02-3423-669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사증후군 검사 예약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사증후군 검사의 경우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검사를 받으시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및 영양관리를 해 드립니다.

건강한 강남을 만드는 사람들, 세곡보건지소와 함께면 스마트한 건강관리 어렵지 않아요!


만성질환 멈춰! 세곡보건지소의 스마트한 건강관리법

MBTI는 친구 거까지 알면서 내 혈당·혈압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세곡보건지소의 건강만사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하게 알아보자!

내 혈관, 몇살? 대사증후군 검사
- 20세 이상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OK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4종, 허리둘레 및 체성분 측정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몸무게보다 중요한 이것! 체성분 측정
- 강남구민이면 기초 체성분 분석으로 근육량부터 체지방 균형까지 한번에 확인 끝
- 평일(월~금)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 운동능력, 어디까지일까? 영상체력 측정
- 체성분 측정은 물론 3D 카메라를 활용해 기초체력 및 신체능력 평가까지
- 지역주민이라면 일단 받는 게 이득!
- 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유의사항
- 각 검사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대사증후군 (온라인 예약 / ☎02-3423-7007)
   *체성분 측정 (☎02-3423-6687~9)
   *영상체력 측정 (☎02-3423-6693)
- 대사증후군 검사의 경우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및 영양관리를 해 드립니다.

강한 남을 드는 람들, 세곡보건지소와 함께면
스마트한 건강관리 어렵지 않아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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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