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사진, 글, 그림 등으로 강남 아카이빙…8.19까지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접수
강남구가 지역사회의 역사를 예술작품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강남, 잇다'를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함께 참여할 아마추어 예술가 10인을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

강남구가 지역사회의 역사를 예술작품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강남, 잇다'를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함께 참여할 아마추어 예술가 10인을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

'강남, 잇다'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인 'N개의 서울'과 맥을 같이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각각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강남구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해 강남의 공간(자연, 골목, 시장 등)과 역사, 사람 사는 이야기 등 강남의 모든 것을 사진, 그림, 웹툰, 글,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모여 강남을 담은 작품집을 제작하며, 작품집 완성 시 80% 이상 출석한 이들에게는 소정의 작품 사례비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증명서를 발급한다.
 
'강남, 잇다'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인 'N개의 서울'과 맥을 같이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각각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강남구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해 강남의 공간(자연, 골목, 시장 등)과 역사, 사람 사는 이야기 등 강남의 모든 것을 사진, 그림, 웹툰, 글,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8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모여 강남을 담은 작품집을 제작하며, 작품집 완성 시 80% 이상 출석한 이들에게는 소정의 작품 사례비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증명서를 발급한다.

강남을 사랑하고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만 19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자) 아마추어 예술가나 창작자면 누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서류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policy@gfac.kr)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문화재단 문화정책팀(☎02-6712-0512)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