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양재천 영동3교 공연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내 집 앞 세계영화제’를 10월까지 12차례 개최한다.
6월에는 11일 ‘씽2게더’, 18일 ‘나의 소녀시대’, 25일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상영된다. 또 7월, 8월, 10월까지 ‘크루엘라’, ‘국제시장’, ‘앤트맨과 와스프’, ‘토이스토리4’ 등 흥행성과 작품성을 갖춘 영화들을 즐길 수 있다.
구는 공연 30분 전 즐길 수 있는 어쿠스틱 밴드의 음악공연, 영화 전문 큐레이터의 상영작 소개, 무료 즉석사진 포토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또 플라스틱 용품을 2개 이상 모아오면 친환경 대나무 칫솔로 교환해주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장소 변동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www.gangnamfilm.com)나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강남구청 관광진흥과(☎02-3423-5533)로도 문의할 수 있다.
홍종남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로 4년째 열리는 ‘내 집 앞 세계영화제’가 아름다운 양재천변에서 가족과 이웃이 문화생활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