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돼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엑스몰․테헤란로 인근 F&B매장과 대단위 빌딩에서 3종 11대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이 서빙, 배송을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 9억7000만원,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 등 19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강남구의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6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2단계로 진행되며, 강남구, 서울특별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 더블유티씨서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올해 1단계에서는 코엑스몰 식음료매장에서 서빙로봇 ‘딜리플레이트’를, 코엑스몰과 트레이드타워 간 실내배송로봇 ‘딜리 타워’를 운영한다. 2023년 2단계에서는 테헤란로에서 실외배송로봇 ‘딜리 드라이브’와 실내배송로봇 서비스를 함께 실증할 계획이다.
윤종민 스마트도시과장은 “강남구는 ‘수서로봇거점지구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로봇산업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 국내 최대 비즈니스타운인 코엑스와 테헤란로가 수서와 함께 강남구를 명실상부 제1의 ‘로봇친화 미래도시’로 이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