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특수형태 고용

자영업자 고용

고용장려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관광 통역 안내사

③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④ 화물차주

*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⑤ 골프장 캐디

※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Before]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 NO!


[After]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OK!

* 별도 고시 예정




3.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지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4촌인 혈족도 지원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