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강남구,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취업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문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난해 제외대상이었던 타 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수혜자 가운데 올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서울페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정책과(☎02-3423-8753~4)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지난해 미취업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3240명에게 162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AI면접체험 등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온라인 취업특강·멘토링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진행해서 ‘밝고 큰 꿈을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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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