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편

유통기한 장바구니를 무겁게 해요

좋은소식이에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정의의 차이

탄소중립을 실천해요

아는 만큼 안심하고 드세요!
 


2023년부터 소비자도 안심하고 환경도 안심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시작됩니다!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장바구니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1+1”, “반값 할인”에 이끌려 장바구니 가득 담아온 음식들.
하지만, 그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몇몇 음식은
 먹어도 되나 고민하다 결국 버리게 돼요.


좋은 소식이 마음을 가볍게 해요
유통기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데요.

마침 마음을 가볍게 할 소식이 들려오네요!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는 소식!


소비기한, 덕분에 장바구니도 뿌듯해요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진다고 해요.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장바구니에 담아온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의미죠.
대신,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소비기한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요
식품 폐기↓ 탄소배출↓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 되면
기한 때문에 버리던 음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든다고 해요.

장바구니도 안심하는 소비기한,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어 안전합니다.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아는만큼 안심이 보여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