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강남구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수업 10인, 음식·숙박 등 그 외 업종 5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유흥주점ㆍ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받는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가능하며 구청 제2별관에서 실시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갖춰야 한다.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차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