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LED 교통안전표지판 등 ‘빛을 접목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최근 완료했다.

구는 민선7기 핵심공약인 ‘ICT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년 이후 강남구 전역에 지능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진행, 구민 교통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현재 강남구 전역에는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눈에 잘 띄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138개, 횡단보도 집중조명 420개, LED 교통안전표지판 578개, 과속경보시스템 39개, LED 도로표지병 3846개, AI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2개가 설치돼있다.

이밖에도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관내 보호구역에 색깔을 입힌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안전경계석,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시인성 높은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희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빛’과 ‘색’을 더해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