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수채화 작품전시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수채화반 회원들이 제출한 작품 10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회원작품 전시회에서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수채화 강좌를 수강한 회원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과 솜씨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완성한 스케치, 수채화 작품 등을 출품하였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2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소지자라면 누구나 방문해 자유롭게 감상이 가능하다. 전시회를 관람한 이용회원들은 운동과 예술작품 감상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병동 이사장은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